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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기출2021난이도

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설명하시오(제487조).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때에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로서(제487조), 채무자가 자기의 의사만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채무소멸의 1차적 방법이다. 청타 4/7에서 교수는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전형적 구조로 설명하였다 — 채무자와 공탁소가 계약을 맺고 채권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는 삼면관계.

요건은 제487조에 규정되어 있다. 첫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이다. 수령거절뿐 아니라 수령지체·수령불능 모두 포함되며, 단순히 수령이 어려운 사실상태도 포함된다. 둘째,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도 공탁이 허용된다(제487조 후단).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전형적 예이다. 셋째, 공탁 대상은 채무의 목적물 그 자체여야 하며, 변제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도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 제488조는 공탁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에 임치할 것을 요구한다.

효과는 네 가지이다. 첫째, 채무의 소멸이다.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에서 해방된다(제487조 본문). 둘째, 채권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이는 본래 채권과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권리이다. 셋째, 제491조에 따라 공탁이 상대의무의 이행과 교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 넷째, 채무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나(제489조), 채권자가 이미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회수할 수 없다.


출처민법 제487조민법 제488조민법 제489조민법 제491조청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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