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의 효과를 설명하시오(제400조~제403조).
채권자지체란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제400조), 그 효과는 채무자 책임의 경감과 위험·비용의 채권자 전가로 요약된다.
첫째, 채무자 주의의무의 경감(제401조)이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관주의의무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경감되는 결과, 경과실에 의한 목적물 훼손·멸실에 대하여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이자 지급의무의 정지(제402조)이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행지체 중과 달리 오히려 이자 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으로서 채권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약정이자도 채권자지체 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셋째, 증가된 비용의 채권자 부담(제403조)이다.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목적물 보관·변제에 관한 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이 된다. 채무자는 이를 공탁·자조매각(제490조) 등의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넷째, 위험부담의 이전이다.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제53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채권자 귀책으로 의제되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행불능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다섯째, 공탁의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채무자는 변제공탁(제487조)을 통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제490조의 자조매각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지체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판례는 이를 단순한 사실상태로 볼 뿐 독립된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공탁·자조매각 비용 등의 증가비용은 제403조에 따라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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