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귀속주체를 변경시키는 계약으로서, 우리 민법은 면책적 채무인수를 제453조·제454조에서 명시하고 있고,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는 민법에 직접 규정이 없으나 실무와 판례가 이론상 인정한다(청타 4/7).
면책적 채무인수는 종전 채무자가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유일한 채무자가 되는 인수이다. 성립요건은 ①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제453조) 또는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 + 채권자의 승낙(제454조)이다. 채권자 승낙이 필수적인 이유는 채권자에게 채무자 변경은 책임재산 변동이라는 중대한 이해관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효과는 종전 채무자 채무의 소멸과 인수인 채무의 성립으로서, 특히 제459조에 따라 종전 채무에 부수한 보증·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증인·제3자가 인수에 동의한 때에는 존속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전 채무자도 그대로 채무를 부담한 채 인수인이 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새로 부담하는 인수이다. 종전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채무자(또는 연대채무자) 관계에 선다. 이는 채권자에게 추가담보를 부여하는 방향이어서 판례는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1997. 10. 24. 97다28698). 효과는 원채무와 함께 인수인 채무의 병존이므로 원채무에 부수한 보증·담보는 그대로 존속한다.
두 인수의 차이는 ① 면책적은 원채무자가 탈퇴하지만 병존적은 그대로 병존하고, ② 면책적은 채권자 승낙(또는 채권자와의 계약)이 필수이지만 병존적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승낙 불요이며, ③ 면책적은 원채무의 보증·담보가 소멸하지만 병존적은 존속한다. 실무에서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판례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병존적 채무인수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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