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채권자 甲이 그 채권을 다시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丙·丁의 법률관계와 불이익을 입는 자의 구제방법을 설명하시오.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뒤 다시 丁에게 양도한 경우, 두 양도는 모두 양도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만 丙·丁 중 누가 채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는가는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 선후에 의해 결정된다.
제450조 제2항은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3자"에 이중양수인이 포함되므로, 丙과 丁 사이의 우열은 각자가 받은 통지·승낙의 확정일자 선후 또는 채무자 乙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로 정해진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판(전) 1994. 4. 26. 93다24223).
구체적으로는 ① 두 양도 모두 확정일자 통지·승낙을 갖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더 빠른 자가 우선하고, ② 한 쪽만 갖춘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우선하며, ③ 두 쪽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양 양수인 모두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시도달의 경우 양자는 평등한 지위에서 각자 전액 청구 가능하고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도 유효하다.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예: 丁이 패소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양도인 甲에 대한 담보책임·채무불이행 책임이다. 甲은 동일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것으로 丁에 대한 양도계약상 채권 귀속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丁은 채권양도계약 해제와 대금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69조·제570조의 타인권리매매 법리, 제390조 채무불이행 법리). 둘째, 甲의 이중양도가 배임적 가담에 해당하면 丙의 권리취득이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丁이 본래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乙(채무자)이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甲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丁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지지 않지만, 양수인에 대한 변제 여부는 개별 사안 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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