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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기출2021난이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를 설명하시오.


제449조 제2항 본문은 당사자가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면 그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양도금지특약물권적 효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단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거래안전을 고려한 예외를 둔다.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는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 본인과 그로부터의 전득자를 말한다. "선의"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판례는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한다(대판 1999. 12. 28. 99다8834 등). 단순한 과실은 보호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거래계의 통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 있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선의 증명책임에 관해서는 판례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채무자 측에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고 있어, 양수인의 선의는 사실상 추정되는 구조이다.

보호의 효과는 양수인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과 같이 다루어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금지특약 위반으로 인한 양도인·채무자 사이의 내부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양수인이 악의·중과실이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가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변제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통해서만 구제를 받게 된다.


출처민법 제449조대판 1999. 12. 28. 99다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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