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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기출2019난이도

채권양도의 기본법리를 설명하시오(금반언·양도금지특약 제외).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귀속주체만을 계약으로 변경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선언하여, 채권도 재산권의 일부로 자유로운 유통 대상임을 밝힌다.

양도의 요건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합의와 양도되는 채권의 특정이다. 양도합의만으로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양도인·양수인 간에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이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50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요구한다. 이는 채무자에게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기 위한 제도이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하더라도 유효한 변제가 되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제450조 제2항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위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할 것을 요구한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거나 양도 대상 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선후에 의해 우열이 결정된다.

제451조는 이에 관한 특칙을 둔다.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의 지위를 제한하고, 제2항은 반대로 이의를 보류한 승낙 또는 통지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출처민법 제449조민법 제450조민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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