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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기출2019난이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효과와 이행제공이 항변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제536조 제1항), 쌍무계약의 견련성·공평의 원칙에 기초한다. 원시적·원리적인 자력구제 수단인 "맞바꾸기"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청타에서 이야기한 "맞바꾸기·버티기"가 바로 이 권리의 본질이다.

성립요건은 ①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할 것, ②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③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을 청구할 것이다. 자기 채무가 먼저 이행기이거나 선이행의무를 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나, 상대방 채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생기면 불안의 항변으로서 제536조 제2항에 따라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

효과는 이행거절권의 발생이다. 소송에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하면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동시이행항변이 있는 동안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고,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삼을 수도 없으며, 이자는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제공과 동시이행항변의 관계가 핵심이다.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현실로 제공하거나 제460조의 요건에 따라 구두제공을 하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고, 그 때부터 항변권을 가졌던 자는 이행지체에 빠진다. 다만 판례는 이행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일회성 제공 후 다시 제공을 철회하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다시 발생한다고 한다(대판 1995. 3. 14. 94다26646). 따라서 채권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계속 묻기 위해서는 자기 이행제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출처민법 제536조대판 1995. 3. 14. 94다2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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