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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기출2022난이도

변제제공을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제460조).


변제제공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서, 제460조는 그 요건과 방법을, 제461조는 그 효과를 규정한다. 변제제공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채권자지체에 빠진다(제400조).

제460조 본문은 변제제공의 원칙으로 현실제공을 요구한다. 즉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채권자의 협력 없이도 이행을 완료할 수 있는 상태로 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정물 채무는 이행기에 이행지에서 그 물건을 지참·현출하는 것, 종류채무는 이행에 필요한 행위(분리·포장·지참)를 완료하여 채권자가 수령만 하면 되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제460조 단서는 예외로 구두제공(언어상 제공)을 인정한다. 즉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것만으로 변제제공의 효력이 인정된다. 대여금 지참채무에서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한 경우 채무자가 현실로 돈을 지참할 필요 없이 "준비가 되었으니 받아가라"는 구두제공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 예이다.

제461조는 그 효과로서 변제제공이 있은 때부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다. 지연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약정이자도 채권자의 수령지체 후에는 제한되며, 목적물 보관의무의 주의 정도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정도로 경감되고(제401조), 이행불능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자 귀책으로 의제되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출처민법 제460조민법 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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