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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기출20252022난이도 상
종류채권의 특정시기와 그 효과를 설명하시오(제375조).
종류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을 물건의 종류와 수량만으로 지정한 채권을 말하며(제375조 제1항), 이행 전까지는 급부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채무자는 조달의무를 부담한다. 특정시기까지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일부 재고가 멸실되더라도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품질이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제375조 제1항 후문).
특정은 제375조 제2항에 따라 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또는 ②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이행에 필요한 행위의 완료"는 이행의 장소와 방식에 따라 그 구체적 모습이 달라진다. 지참채무는 채권자 주소에의 현실제공, 추심채무는 분리·준비 및 구두제공, 송부채무는 운송인에의 인도로 각 특정된다.
특정의 효과는 세 방향에서 나타난다. 첫째, 그 때부터 그 물건이 급부목적물로 확정되어(제375조 제2항 후문)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된다. 둘째, 이에 따라 채무자는 특정된 목적물을 선관주의로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며(제462조), 특정 후 귀책사유 없는 멸실·훼손에 대해서는 위험부담 법리(제537조·제538조)로 이행불능 또는 대상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특정 전 광범위하던 조달의무가 소멸하고 채무자는 더 이상 다른 물건으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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