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55
계약 특수유형·난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과를 설명하시오(제539조~제542조).


제3자를 위한 계약요약자·낙약자의 계약으로 제3자(수익자)에게 직접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으로서, 수익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발생하며(민법 제539조 제2항) 그 후에는 당사자가 계약을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제541조).

성립요건은 ① 유효한 계약의 체결, ② 제3자에게 급부할 것을 약정, ③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이다. 대표적 예로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있다.

당사자 구조는 다음의 3면이다.

요약자(promisee) — 계약당사자로서 수익을 '요구'하며, 수익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병존적으로 가진다.

낙약자(promisor·채무자) — 급부 의무를 부담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거절로 간주한다(제540조).

수익자(제3자) — 수익 의사표시 후 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취득하며, 판례는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541조수익자 권리 발생 후에는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제542조 — 낙약자요약자에 대한 기본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할 수 있으나 요약자·수익자 간 대가관계의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3. 12. 11. 2003다49771)(청타 4/7, 4/9 / auto).


출처민법 제539조 제2항민법 제539조민법 제540조민법 제541조민법 제542조대판 2003. 12. 11. 2003다49771청타 4/7청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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