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설명하시오.
대표권(대리권) 남용이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형식적으로는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하면서 그 실질에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형식상 유효한 대표·대리행위이므로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법인)에게 귀속되지만, 남용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게까지 그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판례는 이 경우에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의(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다(대판 1987. 7. 7. 86다카1004 등 확립된 법리). 대표자의 권한 범위 내 행위라는 외관과 본인에게 불이익이라는 실질 사이의 괴리를 상대방 악의·과실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법적 장치이다.
요건은 ① 대표자·대리인이 형식적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하였을 것, ② 그 동기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③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상대방 악의의 증명책임은 법인(본인) 측에 있다.
효과는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적 무효이다. 다만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완전히 유효로 되고, 제3자가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었다면 그 제3자는 선의일 경우 보호된다. 한편 대표자가 자기·제3자 이익을 위해 법인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사의 임무 위반으로서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5조·상법 제399조)을 지며,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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