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54
법률행위 부관·난이도 중
조건과 기한에 관해 서술하시오(제147조~제154조).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으로서,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기한은 장래 확실히 도래할 사실에 효력의 발생·소멸을 의존시키는 약정이다(민법 제147조 이하).
① 조건(제147조·제148조).
제147조는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으로 나눈다.
제148조는 조건 성부 미정 시기의 상대방 이익 보호를 규정한다.
② 기타 조건 법리(제149조·제150조·제151조).
제149조는 조건부 권리의무의 처분·상속 등을 규정한다.
제150조는 신의칙에 반해 고의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고의로 성취시킨 경우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조건성취의 의제를 둔다.
제151조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로 하고(대판 1992. 5. 22. 92다5584), 기성·불능조건은 정지·해제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 전체의 유·무효가 갈리게 한다.
③ 기한(제152조·제153조·제154조).
제152조는 시기와 종기를 구분한다.
제153조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그 포기를 허용하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154조는 기한부 권리의무의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이다.
한편 조건·기한은 취소·해제 같은 단독행위나 혼인·인지 같은 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가할 수 없다.
← → 방향키로 이동 · ESC 목록 · S 학습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