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통정허위, 착오, 사기·강박의 네 유형에 의한 의사표시의 차이를 비교하시오.
비진의(제107조)·통정허위(제108조)·착오(제109조)·사기강박(제110조)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네 유형으로서, 하자의 성격과 법률효과에서 구별된다.
① 비진의 의사표시(제107조) —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임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통정허위표시(제108조) — 상대방과 통모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 당연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모르고 한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
④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위법한 기망·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이 왜곡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 가능.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
차이의 핵심은 하자의 형태와 효과이다.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중 표의자가 아는 경우가 비진의(1인)·통정(2인 합작)이고 모르는 경우가 착오이다. 사기·강박은 의사 형성 자체의 하자로서 표시와 의사 불일치는 없으나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했던 경우이다. 효과는 비진의·통정은 무효, 착오·사기강박은 취소이고, 네 경우 모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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