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32
무효·취소·기출20212023난이도 상
일부무효(제137조)의 원칙과 예외, 강행법규 효력규정 위반과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지만, 법률행위의 가분성과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남을 수 있으며, 강행법규 효력규정 위반 시에도 이 법리가 적용된다.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하여 전부무효의 원칙을 정하고, 단서에서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일부무효만을 인정한다. 판례(대판 1996. 2. 27. 95다38875)는 가분성과 가정적 의사를 두 축으로 하여 일부무효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 위반은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되고 이 때 제137조를 거쳐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가 결정되며, 단속규정 위반은 사법상 효력이 유지되고 별도의 행정·형벌 제재만 따른다. 제137조는 사적 자치에 따른 당사자 의사의 존중과 거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규정이다(청타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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