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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기출20252021난이도

의사표시의 무효·취소 시 제3자 보호에 관하여 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 각 제2항을 통합하여 설명하시오.


민법 제107조 제2항·제108조 제2항·제109조 제2항·제110조 제3항은 의사표시의 무효·취소의 효력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표의자 보호와 거래안전의 조화를 도모한다.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인 의사표시임에도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착오와 사기·강박은 취소된 의사표시임에도 그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네 조문은 외형이 같으나 실질은 무효의 상대적 효력취소의 상대적 소급효로 구별된다.

제3자의 범위는 공통적으로 "해당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독립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포괄승계인은 제외되고, 목적물 양수인·저당권자·가압류권자·전부채권자·전세권자 등이 포함된다.

"선의"는 제107·108조에서는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니거나 통정허위임을 알지 못한 것, 제109조에서는 취소원인(착오)이 있음을, 제110조에서는 사기·강박을 각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네 조문 모두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며, 선의는 추정된다.

보호의 효과는 네 경우 모두 동일하다. 표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무효·취소를 주장하지 못하고, 제3자는 유효한 권리를 취득한 것과 같은 지위를 얻는다. 전득자에 대해서는 제3자가 선의로 권리를 취득한 이상 후에 악의가 있더라도 보호된다(엄폐물 법칙).


출처민법 제107조 제2항민법 제107조민법 제108조민법 제109조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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