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29
의사표시·기출2019난이도 상
비진의 의사표시(제107조)와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서 공통적으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와 범위를 설명하시오.
민법 제107조 제2항과 제108조 제2항은 비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외관을 신뢰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
여기서 "제3자"란 당해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독립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며, 단순한 포괄승계인(상속인·합병 후 회사)은 제외되고, 허위표시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가등기·압류·가압류를 취득한 자, 허위표시 계약상 권리를 양수한 자, 허위 채권을 기초로 전부명령을 받은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의"란 그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통정허위임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선의는 추정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대판 2006. 3. 10. 2002다1321).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본인(표의자)은 그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자는 유효한 권리를 취득한 것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한편 전득자에 대하여는 제3자가 이미 선의로 권리를 취득한 이상, 그로부터 승계한 전득자는 악의라도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이다(엄폐물 법칙, 대판 2000. 7. 6. 99다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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