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28
의사표시·난이도 중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제2항)를 설명하시오.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대리인·피용자는 여기의 '제3자'가 아니다(민법 제110조 제2항).
원칙적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예컨대 유언·재단법인 설립)는 제3자의 사기·강박을 이유로 곧바로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거래 안전상 상대방의 귀책(악의·과실)이 요구된다. 즉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추가 요건으로 둔다.
한편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대판 1998. 3. 10. 97다55829; 대판 1999. 2. 23. 98다60828)는 상대방의 대리인·피용자와 같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의 그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한다. 또한 상대방의 "과실"은 일반적 주의의무 범위 내에서 판단되며, 조사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청타 3/26).
← → 방향키로 이동 · ESC 목록 · S 학습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