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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출2023난이도

제125조·제126조·제129조의 표현대리를 비교하시오.


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표현대리는 각각 대리권 수여 표시, 권한 초과, 대리권 소멸 후의 경우를 규율하며, 공통적으로 본인의 귀책 + 상대방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본인에게 대리 효과를 귀속시킨다.

제125조(대리권 수여 표시)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취지를 표시한 경우의 표현대리로서, 실제로는 수권이 없었지만 표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제126조(권한 초과) — 이미 기본대리권을 가진 자가 권한을 넘어 행위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는 규정으로, 실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다.

판례(대판(전) 1983. 12. 13. 83다카1489)는 여기서의 "정당한 이유"를 인감증명·위임장·등기부 등을 확인하고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엄격히 판단한다.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 —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소멸 사실을 모르고 선의·무과실이면 본인 책임이 성립한다.

세 조문은 유형만 다를 뿐 본인 귀책과 상대방 신뢰 보호라는 구조가 같으며, 어느 경우이든 실체는 무권대리이므로 상대방은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을 병존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8. 5. 29. 97다55317)(청타 4/2).


출처민법 제125조민법 제126조민법 제129조대판(전) 1983. 12. 13. 83다카1489대판 1998. 5. 29. 97다55317청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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