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49
대리·난이도 상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의 요건과 효과를 설명하시오.
무권대리인의 책임(민법 제135조)은 상대방 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한 무과실책임으로서, 본인의 추인이 없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무권대리인에 대해 상대방이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요건은 ① 본인이 추인하지 않을 것, ②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③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해 과실이 없을 것, ④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이다(제135조 제2항).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효과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무권대리인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통설은 이를 법률이 특별히 정한 거래 안전 보호 책임(법정책임설)으로 본다. 제135조 제1항의 이행·손해배상 선택은 민법 제380조 이하의 선택채권 구조에 따르며, 선택권은 채권자인 상대방에게 귀속된다(청타 4/2 /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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