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48
대리·난이도 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를 논하시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특수한 형태로서 본인에게 외관 형성의 귀책이 있어 본인이 책임을 감수하는 제도이며, 상대방은 표현대리의 효과와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무권대리와 동일하지만, 외관 형성에 본인의 귀책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한 경우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대리 효과를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실체는 무권대리이므로,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본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을 주장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8. 5. 29. 97다55317).
본인이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상대방에게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으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실익은 본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무권대리인 책임이 의미를 가지고, 반대로 무권대리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표현대리를 통한 본인 책임이 의미를 갖는 데 있다(청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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