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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난이도

무권대리의 의의와 효과 —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최고·철회를 설명하시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나, 본인의 추인(제133조)으로 소급 유효화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최고권(제131조)·철회권(제134조)을 행사할 수 있다.

① 본인측 — 추인권·추인거절권.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를 규정한다. 본인이 추인하면 제133조 본문에 따라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 다만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단서). 추인의 방법은 본인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32조)(대판(전) 1994. 9. 27. 94다20617). 본인은 반대로 추인거절권도 행사할 수 있다.

② 상대방측 — 최고권·철회권.

상대방은 제131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된다. 또한 상대방은 제134조에 따라 본인의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은 선의여야 한다(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철회 불가).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본인의 추인이 없고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하면 제135조에 따라 무권대리인이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무과실책임을 지며, 다만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고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이 요건이 된다.

다만 제135조 제2항이 무권대리인의 행위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제117조와 균형 문제가 있어 학설상 비판이 있다(청타 3/31, 4/2).


출처민법 제130조민법 제131조민법 제134조민법 제132조민법 제133조민법 제135조대판(전) 1994. 9. 27. 94다20617청타 3/31청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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