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46
대리·난이도

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권·임의대리권·복대리권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의 경우 법률로, 임의대리의 경우 수권행위로 정해지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제118조에 따라 보존행위 및 성질을 변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다.

법정대리권은 친권자(민법 제920조)·후견인 등 법률에 의해 범위가 직접 정해지며, 통상 포괄적 재산관리권·대리권을 포함한다. 이에 비해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의 해석이 원칙이며 당사자 의사가 우선 고려되고,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제118조에 의해 보충된다.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① 보존행위 ②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처분행위를 배제한다. 복대리권의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과 함께 소멸한다(청타 3/31).


출처민법 제920조민법 제118조청타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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