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45
대리·난이도

대리권의 남용에 대해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판례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2007. 4. 12. 2004다51542).

요건은 ① 대리권의 존재, ②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 ③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다. 효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게 되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보호된다.

대리권 남용은 형식상 대리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했지만 그 동기가 배임적이라는 점에서 권한 초과를 수반하는 무권대리나 표현대리와 구별된다. 학설은 상대방의 악의 시 무효로 보는 견해와 제107조 단서 유추설이 있는데, 판례와 다수설은 후자를 취한다. 즉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비진의표시 단서를 유추하여 그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남용과 무권대리의 구별은 권한 범위 내인지 외인지가 결정적 기준이며, 대리권 남용은 권한 내이므로 무권대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청타 3/31).


출처민법 제126조대판 2007. 4. 12. 2004다51542청타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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