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44
대리·난이도

복대리인의 지위와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을 비교하시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며,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및 책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임의대리인은 민법 제120조에 의해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책임은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되,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에 대해서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제121조 제2항). 이에 비해 법정대리인은 제122조에 의해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전책임이 원칙이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임의대리인 수준의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제122조 단서).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청타 3/31).


출처민법 제120조민법 제122조민법 제121조청타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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