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43
대리·난이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이유와 대표적 예시를 서술하시오(제124조).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거나 본인과 자기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 제124조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로 본인의 허락 또는 채무의 이행만 허용된다.

자기계약이란 대리인이 한쪽 당사자는 대리인이고 다른 쪽 당사자는 자기 본인인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쌍방대리는 동일인이 계약의 양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이다. 양자 모두 대리인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이 커 본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법은 이를 금지한다. 다만 ① 본인의 사전·사후 허락이 있거나 ② 이미 확정된 채무의 이행처럼 새로운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제124조 위반 시 해당 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민법 제130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01다19363). 대표적 예로는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이기도 한 경우, 부동산중개인이 매도·매수 양측을 대리하는 경우가 있다(청타 3/31).


출처민법 제124조민법 제130조대판 2001다19363청타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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