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42
대리·난이도

임의대리에서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의 구분 및 대리관계의 무인성을 설명하시오.


임의대리의 수권행위는 위임·고용·도급 등 원인된 법률관계와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통설은 무인성설을 취하고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원인행위의 무효·취소가 수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의사표시로서 통설은 이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이에 비해 원인된 법률관계는 대리권을 왜·얼마나·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당사자 간 내부 관계(위임·고용·도급 등)이다.

양자의 관계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유인성설은 원인 무효·취소 시 수권행위도 상실한다고 보는 견해이고, 무인성설수권행위를 원인과 독립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판례는 학설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으나 개별 사안에서 원인관계의 하자가 수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처리하여 통설인 무인성설과 같은 취지에 서 있다. 그 실질적 근거는 거래 상대방이 원인된 법률관계의 하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절단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수권행위의 소멸은 본인 사망·대리인 사망·성년후견·파산 등 공통사유 외에, 임의대리 고유사유로서 수권행위의 철회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가 있다(민법 제128조)(청타 3/31).


출처민법 제128조청타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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