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41
대리·난이도 중
현명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제114·115조).
현명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형식이 자유이며, 현명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기의 행위로 간주되지만 상대방이 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현명을 대리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제115조 본문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미현명의 효과를 규정한다. 다만 제115조 단서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하여 예외를 둔다(대판 1987. 6. 23. 86다카1411).
현명의 방법은 서면·구두·명시·묵시를 불문하며,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대리인 표시("甲의 대리인 乙")를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질적으로 본인의 행위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면 족하다(청타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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