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40
대리·난이도

대리의 의의·성립요건·효과를 설명하고 사자(使者)와 비교하시오.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고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로서 사적 자치의 확장·보충 기능을 담당하며, 의사결정이 전제되지 않은 단순 전달자인 사자(使者)와 구별된다.

대리의 성립요건은 ① 대리권의 존재(법률 규정 또는 수권행위), ②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민법 제114조), ③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 행위이다. 현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 본문에 따라 대리인 자기의 행위로 간주되지만, 상대방이 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또한 제117조에 의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며, 대리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청타 3/26, 3/31).

사자와의 비교에서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사자는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뿐이다. 따라서 대리에서는 의사표시의 하자(사기·착오)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자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사자의 오전달은 착오(제109조) 문제가 된다(대판 1987. 6. 23. 86다카1411).


출처민법 제114조민법 제115조민법 제117조대판 1987. 6. 23. 86다카1411청타 3/26청타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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