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38
일반원칙·난이도 상
강행규정 위반자가 스스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의 신의칙 적용을 설명하시오.
강행규정 위반자가 스스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며, 이는 신의칙으로 강행규정의 규범력을 잠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판 1992. 5. 22. 91다36642).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나 신의칙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공익적 규범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를 신의칙으로 배척하면 결국 그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처럼 취급되어 강행규정의 입법 목적이 잠탈되는 결과가 된다. 판례는 이러한 이유로 강행규정이 신의칙에 우선한다는 태도를 확립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 위반자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반자가 스스로 유효를 주장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돌연 무효를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청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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