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37
일반원칙·난이도 중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의 의미와 기능, 파생원칙을 설명하시오.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기본원칙으로서 보충·수정·창조의 세 기능을 가지며, 금반언·권리남용 금지·사정변경·실효의 네 파생원칙을 갖는다.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선언한다. 제2조의 양 항은 각각 신의성실의 일반원칙과 권리남용 금지라는 민법 전반을 관통하는 선언적 규범으로서, 개별 조문의 해석·적용 전반에 확산적으로 작용한다. 기능 면에서 신의칙은 ① 법 규정의 흠결을 메우고 해석기준을 제공하는 보충적 기능, ② 형식상 타당한 행위의 결과가 부당한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적 기능, ③ 부수의무·배려의무 등 새로운 법리를 도출하는 창조적 기능을 수행한다(청타 3/3, 3/5).
파생원칙은 다음 4가지이다.
① 금반언의 원칙(venire contra factum proprium) —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금지한다.
② 권리남용 금지 —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
③ 사정변경의 원칙 —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중대한 사정변경 시 계약의 수정·해제를 인정한다(판례는 엄격 적용).
④ 실효의 원칙 —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후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할 때 권리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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