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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취소·난이도

법률행위의 추인(제143조) 요건과 효과, 법정추인(제145조)을 설명하시오.


민법 제143조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 취소권을 포기하여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행위이며, 제145조법정추인은 일정한 객관적 사유의 발생만으로 추인이 의제되는 제도이다.

추인의 요건은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점을 알 것, ②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 — 즉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착오·사기·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일 것, ③ 취소권자(제140조)가 할 것이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추인이 있으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이후 다시 취소할 수 없다.

한편 법정추인제145조 각 호(전부·일부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 제공, 취소권자의 양도,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의 보류 없이 발생한 경우 추인의 주관적 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이다(대판 1997. 6. 24. 97다5428). 다만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청타 3/17).


출처민법 제143조민법 제145조민법 제140조민법 제144조대판 1997. 6. 24. 97다5428청타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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