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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취소·난이도 중
(★23기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설명하시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원인 소멸 후 취소권자가 그 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는 의사표시이며, 추인이 있으면 취소권은 소멸하여 다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43조).
추인의 요건은 첫째 당해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 것, 둘째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 — 즉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착오·사기·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일 것, 셋째 취소권자(제140조)가 할 것이다(제143·제144조). 다만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유효하다(제144조 제2항). 추인의 방법은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이며(제143조 제2항 → 제142조 준용), 추인 후에는 확정적 유효가 되어 다시 취소할 수 없다.
한편 제145조의 법정추인은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양도·강제집행의 6가지 사유가 이의 보류 없이 발생한 경우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판례(대판 97다5428)는 이 경우 추인의 주관적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적용되지 않는다(청타 3/17). ★23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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