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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취소·난이도 상
유동적 무효의 법리(토지거래허가 사례)를 서술하시오.
유동적 무효는 현재 무효이지만 장래 허가·승인 등으로 소급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는 잠정적 효력 상태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 대표적 사례이다(대판(전) 1991. 12. 24. 90다12243).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구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 전까지 채권적 효력이 없어 이행·대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은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허가가 취득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고, 반대로 허가 불허가 확정되거나 쌍방이 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확정적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어 기지급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 법리는 토지거래허가 외에도 외국인토지법 허가, 무허가 전세계약 등 유사한 상황에 확장 적용되고 있다(청타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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