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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취소·기출2023난이도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과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을 비교하시오.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과 제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은 모두 무효인 법률행위에 일정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전환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삼는 것이고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제138조의 전환은 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②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는 제도이다. 예컨대 비밀증서 유언이 요식 위반으로 무효여도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춘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전환된다.

이에 비해 제139조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단서에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하여 예외적 장래효를 인정한다. 소급효는 없으며, 제103조·제104조 무효와 강행규정 위반은 추인해도 유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청타 3/26 / auto).


출처민법 제138조민법 제139조청타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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