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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기출2023난이도 상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의 요건과 효과를 설명하시오.
민법 제110조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타인의 기망 또는 해악 고지로 침해된 경우로서 취소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악의·과실일 때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사기의 요건은 다음 4가지이다.
① 위법한 기망행위.
② 2단의 고의(착오를 일으킬 고의 + 그로써 의사표시하게 할 고의).
③ 표의자의 착오.
④ 의사표시와의 인과관계.
과장광고는 사회통념상 수인될 수 있는 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지만, 진실 고지 의무 위반은 기망이 될 수 있다.
강박의 요건은 다음 4가지이다.
① 위법한 해악 고지.
② 2단의 고의(공포 야기 + 의사표시 유도).
③ 표의자의 공포심.
④ 인과관계.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효과로는 취소권(제146조)이 발생하고 취소 시 소급적 무효가 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10조 제3항). 한편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취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대리인·피용자와 같이 실질적으로 상대방과 동일시될 수 있는 자는 여기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8. 3. 10. 97다55829)(청타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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