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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기출2023난이도

동기의 착오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판례와 함께 서술하시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에는 제109조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동기의 착오는 의사 형성 과정(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오해로서 표시된 의사 자체에는 아무런 불일치가 없어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대판 1998. 2. 10. 97다44737)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야 하고, 그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한편 상대방의 유발이 있었던 경우에는 층위가 달라진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야기·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중대한 과실의 판단 역시 상대방이 이를 악용한 경우에는 취소가 배제되지 않는다(청타 3/24).


출처민법 제109조대판 1998. 2. 10. 97다44737청타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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