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25
의사표시·난이도 상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의미·성립요건·효과를 서술하시오.
민법 제109조의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첫째 요건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이며, 이는 두 단계로 판단된다.
① 개별적 요건심사(주관적 심사) — 표의자 자신이 그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될 것.
② 전체적 폭리성심사(객관적 심사) — 보통 일반인이라도 표의자의 처지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될 것(대판(전) 2014. 11. 20. 2013다64908).
둘째 요건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며,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효과로는 취소권(형성권)이 발생하여 제146조의 제척기간(추인 가능일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내에 행사되며, 취소의 효력은 소급적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09조 제2항). 한편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이익 배상청구로 이어지지 않으며 표의자의 귀책이 성립할 때에만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뿐이다(청타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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