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22
의사표시·기출2022난이도 상
통정허위표시(제108조)의 요건·효과와 제3자 보호를 설명하시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서로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서 민법 제108조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제3자는 보호된다.
요건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의 인식, 그리고 상대방과의 통정(합의)이다. 효과로서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지만 제108조 제2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여기서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며,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채권을 양수한 자 등이 포함된다. 반면 포괄승계인(상속인), 가장채권자의 일반채권자, 당사자 본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전) 1996. 4. 26. 94다12074).
한편 제108조 제2항의 "선의"는 선의만으로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대판 2000. 7. 6. 99다51258). 또한 통정허위표시에 숨겨진 실제의 법률행위(예컨대 가장매매 뒤의 증여)가 있다면 그 은닉행위는 그 자체의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하다. (청타 3/19 / auto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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