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21
법률행위 효력·기출2023난이도 상
민법 제104조의 요건·효과를 쓰고 제103조와 비교하시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는 급부 불균형·궁박·경솔·무경험·이용 의사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며, 효과는 절대적 무효라는 점에서 제103조와 성격이 같으나 보호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은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 둘째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 셋째 상대방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대판 2002. 10. 22. 2002다38927). 여기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도 포함하며, "경솔·무경험"은 특정 거래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 사회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판례는 급부 불균형에 대하여 엄격한 수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효과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 불가이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 법리의 대상이 되지만 폭리자만 불법이므로 피해자는 제746조 단서에 의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제103조와의 관계에서 제104조는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특수한 취지에서 성립한 특별규정으로 이해되며, 제104조 성립 시 제103조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104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전 서술에 안전하다(청타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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