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23
의사표시·난이도

비진의표시(제107조)와 통정허위표시(제108조)를 비교하시오.


제107조 비진의표시는 표의자 혼자만 진의 아님을 아는 단독적 흠결로서 원칙 유효인 반면,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흠결로서 원칙 무효라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구별된다.

먼저 제107조비진의표시는 표의자 혼자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무효가 되며(제107조 제1항),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이에 비해 제108조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서로 통정한 경우로서 당사자 간에는 당연히 무효이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공통점은 양자 모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선의에는 무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차이는 원칙의 유·무효가 정반대라는 점과 통정허위표시에서만 은닉행위의 유효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청타 3/19 / auto).


출처민법 제107조민법 제108조청타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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