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20
법률행위 효력·기출2023난이도

배임적 이중매매의 효력을 제103조·제746조·제404조 법리로 설명하시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제2매매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며, 제1매수인은 제404조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① 원칙 — 자유경쟁의 허용.

자유경쟁 원리상 단순한 제2매매는 유효하고, 제2매수인이 제1매매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② 제103조 적용 — 적극 가담이중매매의 무효.

제2매수인이 제1매매 존재를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을 적극적으로 권유·협력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제103조에 의해 제2매매가 무효가 되고, 그에 터 잡은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된다(대판(전) 1983. 4. 26. 83다카57).

③ 제746조의 반환 장벽 — 반환청구 불가의 역설.

매도인의 급부는 제746조 본문에 의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매도인이 직접 제2매수인에 대해 대금 반환 등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는 무효이지만 매도인의 자발적 구제 수단은 봉쇄된다.

제404조 채권자대위 — 우회 구제.

그러나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유하므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도인의 위 말소등기청구권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해 대위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판례는 제746조 본문에 의한 반환불가와는 별도로 이러한 대위청구를 허용한다.


출처민법 제103조민법 제746조민법 제404조대판(전) 1983. 4. 26. 83다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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