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19
법률행위 효력·난이도 상
판례가 설시하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유형과 효과를 쓰시오.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정의관념·인륜·자유·생존기초·사행성 등의 판례 유형으로 나뉘며, 성립 시 절대적 무효가 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요건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선량한 풍속에 위반할 것과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반사회성을 인식할 것이다. 판례가 인정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정의관념 위반 — 범죄 보수, 뇌물.
② 인륜 위반 — 축첩 약정.
③ 개인 자유의 심한 제한 — 평생 노무제공.
④ 생존 기초재산의 처분 — 생활의 근거가 되는 유일한 재산의 처분.
⑤ 심히 사행적인 행위 — 도박 채무.
⑥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 —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급부를 강제하는 경우.
효과 면에서는 절대적·확정적 무효로서 당사자·제3자 모두에 대하여 무효이고 추인으로 유효화되지 않는다(제139조 본문). 또한 이미 이행된 급부는 제746조 본문에 따라 반환청구가 불가하지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단서에 의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대판 1994. 3. 11. 93다40522)(청타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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