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18
계약 성립·난이도 중
도달주의(제111조 제1항)와 발신주의(제531조)를 비교하시오.
의사표시 효력발생의 원칙은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이며, 격지자 간 승낙(제531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발신주의라는 예외가 적용된다.
도달주의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으로, 통지의 연착·분실 위험은 통지를 통제할 수 있는 표의자가 부담한다. 청약·취소·해제·상계 등 대부분의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발신주의는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예외로서, 제531조의 격지자 간 승낙이 대표적이다. 발신주의는 계약의 조속한 성립이라는 거래 이익을 중시한 규정이며, 그 외에도 제15조의 확답촉구에 대한 확답, 제131조의 무권대리 추인 최고에 대한 답, 제455조의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채무자 이의 등이 발신주의 예외에 속한다(청타 4/7).
따라서 특칙이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은 언제나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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