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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난이도 상
계약 성립 단계에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연착된 경우의 법리(제528조·제530조·제531조)를 설명하시오.
승낙의 연착 문제는 통상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며, 격지자 간 승낙의 경우 발신주의라는 특칙이 적용된다(민법 제531조).
우선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① 청약은 효력을 잃고(제528조 제1항), ② 그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의 지위로 전환되어 청약자가 이를 승낙할 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제530조). 다만 ③ 통상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 연착한 경우에는 제528조 제2·3항에 의해 청약자가 지체없이 연착 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를 게을리하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과적으로 승낙은 유효해진다. 이는 상대방이 통상대로 발송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의 효력은 도달주의의 특칙인 제531조가 적용되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는 계약의 조속한 성립을 중시한 결과이다(청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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