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의 의의, 청약의 구속력(제527조), 승낙기간(제528·529조)을 설명하시오.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며, 도달 후에는 철회가 금지되고(민법 제527조), 승낙기간의 유·무에 따라 제528조와 제529조가 적용되어 계약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먼저 청약의 의의에 관하여 판례는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라 하며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대판 2005. 12. 8. 2003다41463). 그리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527조가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함이며, 다만 도달 전 철회는 가능하고 유보 철회권 약정은 예외로 허용된다.
승낙기간에 관해 제528조는 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 기간 내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하고, 제529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내 도달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거래 관행·계약 내용의 중요도·승낙 방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지며, 통상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 연착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지체없이 해야 하고 이를 태만하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통상 발송을 신뢰한 상대방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청약의 구속력은 제527조의 철회 금지, 제528조·제529조의 승낙기간 제한, 제111조 제1항의 도달주의라는 3중 장치에 의해 확보되는 제도적 구속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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