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14
법률행위·난이도

(★23기출) 고의와 과실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고의는 결과를 인식·용인하는 심리상태, 과실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상태이며, 민법상 양자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귀책사유로 취급된다(민법 제390조·제750조).

구체적으로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 상태로서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 통설이다. 과실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상태로서, 민법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善管注意, 제681조)를 기준으로 하는 추상적 경과실이 원칙이며 구체적 과실(자기 사무에 대한 주의)은 예외적이다. 또한 극히 조금만 주의해도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를 중과실이라 하며, 제109조 단서와 같이 일부 조항이 중과실을 별도 요건으로 두기도 한다. 판례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청타 3/17). ★23기출.


출처민법 제390조청타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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