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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일반·기출2023난이도

(★23기출) 제척기간, 제소기간, 소멸시효의 의의와 차이를 비교하시오.


제척기간·제소기간·소멸시효는 모두 '기간의 경과'와 권리 관계를 문제 삼지만, 그 법적 성질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술 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척기간은 권리 그 자체의 존속기간이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멸하고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소급효도 없다. 예로 취소권의 3년/10년 기간(민법 제146조), 부담부증여 해제권(제556조)이 있다(대판 94다22682). 이에 비해 제소기간은 일정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재판 외 행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친생부인의 소, 채권자취소의 소(제406조)가 대표적이다.

한편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서 중단·정지가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으며, 항변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한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소유권 외 재산권을 20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실전 서술에서는 "기간"이라는 말로 뭉뚱그리지 말고 제척기간·제소기간·소멸시효를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청타 3/12). ★23기출.


출처민법 제146조민법 제162조대판 94다22682청타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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