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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기출2022난이도

(★21기출) 제한행위능력자 보호를 위한 민법의 배려를 서술하시오.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① 획일적 행위능력 기준, ② 취소권과 현존이익 반환, ③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영역, ④ 유동적 유효 구조의 네 축을 결합하여 이중·삼중의 배려를 두고 있다.

첫째, 민법은 연령(만 19세, 제4조)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능력자의 지위를 확정한다. 이로써 상대방이 매 거래마다 의사능력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져 거래 안전과 제한능력자 보호가 동시에 도모된다.

둘째,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제5조 제2항), 제한능력자·법정대리인·승계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제140조), 취소 시에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도록 하여(제141조 단서) 보호 강도를 한층 높였다.

셋째, 제5조 단서·제6조·제8조·제117조 등에서 단독 유효한 법률행위 영역을 인정함으로써 제한능력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관계를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으며, 추인 또는 제146조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 유효로 귀결되어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된다. 이로써 민법은 보호와 자율을 조화시키고 있다. ★21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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