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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난이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추인할 때의 법리를 설명하시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만 미성년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며, 추인 또는 법정추인으로 확정적 유효가 될 수 있다.

우선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본인, 법정대리인, 승계인이며(민법 제140조), 취소는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방식은 자유이다(제142조).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 무효이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제141조 단서). 따라서 유흥비로 소진한 부분은 반환의무가 없으나 생활비에 사용한 부분은 다른 지출을 면한 것으로서 현존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 통설·판례이다(대판 2005다71659).

한편 추인은 취소원인 소멸 후에 하여야 유효하되(제143·144조) 법정대리인은 그 전에도 추인할 수 있으며, 제145조는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양도·강제집행의 6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한 추인으로 간주한다. 취소권은 추인 가능일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제146조)(청타 3/12).


출처민법 제140조민법 제141조대판 2005다71659청타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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