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07
행위능력·난이도 중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권한 3가지를 서술하고, '권한'과 '권리'를 비교하시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자녀 보호를 위하여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의 3권을 가지며, 이는 자기 이익이 아닌 타인 이익을 위해 행사되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권리'와 구별된다.
첫째, 동의권(민법 제5조)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하는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으로서 원칙적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대리권(제920조)은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신할 권한이며, 다만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요한다(제920조 단서). 셋째, 취소권(제140조)은 미동의 행위를 사후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여기에 제6조의 처분허락, 제8조의 영업허락·취소, 제916조의 재산관리권이 부수적 권한으로 추가된다(청타 3/12).
이에 반해 '권리'는 자기 이익을 위한 법적 힘인 반면, '권한'은 타인(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는 법적 지위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3권은 모두 권한에 해당하며, 그 남용은 권리남용이 아니라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문제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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